보건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초등학교 보건 교육 1, 4학년 학생 건강 검사 검진기관 선정 및 검진 방법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및 신체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그리고 나쁜 건강행태 또는 건강 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재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초 1·4학년, 중‧고 1학년은 법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다 보니 이번에 건강검진 기관과 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오랜만에 보건 업무를 하다 보니 옛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학교와 검진 기관 사이에 문제가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물론 개인적인 후기이니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검진기관 선정건강검진 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