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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재태크

초등 교사 19년차 공무원 연금 퇴직수당은 무엇이고 얼마나 될까?

 

 

 

 

연금, 퇴직수당은 무엇일까?

 

 

공무원 연금을 살펴보고 있는데 퇴직수당이라는 항목이 보인다. 교사의 경우 공무원 연금을 받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퇴직수당은 무엇일까?

 

 

 

최근 인사혁신처의 담당관 검토 의견에 따르면, “장기근무에 대한 공로 인정하는 근로보상적 급여 … 공무원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민간노동자의 퇴직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퇴직금이라는 말인가 아니란 말인가?

 

 

 

퇴직수당: 퇴직급여(연금)과 별도로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지급하는 수당

 

 

 

출처: 노동과희망 (inochong.org)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인사혁신처 기준 공무원 연금중 하나로 판단되고 있고 근무 기간에 따른 6.5~39% 차등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민간 퇴직금과 공무원 퇴직수당이 상당한 차이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 연금도 국민 연금과 비슷해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수당도 민간 퇴직금과 키를 나란히 맞추어야하지 않을까?생각해 본다.

 

 

 

 

2009 연금법 개정과 퇴직수당


초등교사 공무원 퇴직수당은 2009 연금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09년 이전에는 최종보수월액*재직연수*지급비율 이었는데 10년 이후에는 최종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지급비율로 변경되었다.

 

 

2009년 이전 : 최종보수월액*재직연수*지급비율

2010년 이후 : 최종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지급비율

 

 

 

 

 

또 퇴직 수당은 연금법이 개정한 09년 이전과 10년 이후 차등 지급 비율이 아래와 같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아무리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해도 뭔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직 기간은 09년도 이전과 10년 이후로 나누어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요즘도 공무원 연금이 고갈된다하여 또 얼마나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계속 줄어든다고 생각해야하는것 같다.

 

 

 

 

19년차 초등교사 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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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9년차인 나의 퇴직 수당은 얼마일까?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 접속하여 살펴보니(연금관리공단에 로그인하니 바로 내 연금 창이 보인다.) 09년 이전과 10년 이후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보인다. 현재 19년차 앞으로 20년을 더 근무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전체 교직 생활의 반을 지나왔다고할 수 있다. (그런데 16년은 또 무엇일까?)

 

 

 

퇴직수당을 보니 09년이전 199만 원, 10년 이후 572만 원으로 총 770만 원정도인듯하다. 연금 외에도 수당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긴하지만 살펴볼수록 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나의 미래가 암울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