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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EDU/업무자료

출석인정 경조사 생활기록부 변경 내역(진외증조부모와 외외증조부모)


이전까지만해도 사망 구분에 증조부모, 외증조부모라고 기재 되어 있는게 23년도 개정에는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로 세분화되어 있다.

증조부모라고하면 부모의 부모의 부모 즉,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부모라고 해야할까? 그런데 도대체 뭐가 바뀐 것인지 이해가 안되서 위키 백과를 살펴봤다.

증조부모부모부모부모를 일컫는 말이다. 증조부모의 부모는 고조부모라고 한다.

  •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 (친)증조부, (친)증조할아버지
  • 아버지의 아버지의 어머니 : (친)증조모, (친)증조할머니
  •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버지 : 진외조부, 진외할아버지
  • 아버지의 어머니의 어머니 : 진외조모, 진외할머니
  • 어머니의 아버지의 아버지 : 외증조부, 외증조할아버지
  • 어머니의 아버지의 어머니 : 외증조모, 외증조할머니
  • 어머니의 어머니의 아버지 : 외외조부, 외외할아버지
  •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 : 외외조모, 외외할머니

즉, 증조부무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이고 외증조부모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한다. 즉, 22년도까지 기재된 증조부모, 외조부모는 아버지쪽의 친가, 어머지쪽의 친가쪽만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23년도 개정된 내용으로는 진외증조부모 즉,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외외증조부모는 어머니의 어머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기 때문에 아버지나 어머니 윗대의 친가쪽이 아닌 외가쪽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증조부모, 외증조부모까지는 나도 들어본적은 있지만 이 부분이 친가, 외가를 합친 것이 아닌 남자쪽 혈통? 라인?을 말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다. 그리고 진외증조부모나 외외증조부모라는 말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들어보는것 같다.

요즘 아이들 출산의 시기가 늦추어지고 있어 증조부모라는 호칭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앞으로 기대 수명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개정은 잘한듯싶다.

뭔가 당연한듯하면 이번에 개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