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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육

대체공휴일 지정과 학교 법정 수업일수 그리고 교육과정 연간운영계획과의 관계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년도 이후 또 한 번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지정된 대체공휴일 지정이다. 크리스마스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석가탄신일은 학기 중에 생기는 대체공휴일이다 보니 교육과정 변경이 필수가 될듯하다.

 

 

 

 

대체휴무일 과연 좋을까?

 

석가탄신일 및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 된다면 하루 쉬는 것이니 학교에서는 좋은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학교 교육과정 담당자의 의견으로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연간 수업 일수가 190일 이상이 되게 되어있다. 즉, 법으로 190일 이상은 무조건 학교를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20년도 코로나 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보통 학교에서 새학년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191일이나 192일을 지정하는 곳이 많다. 다시 말하면 법정 최소 수업일 수 보다 수업을 더 많이 하는 학교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법보다 많이 지정하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대체 공휴일 지정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상상황으로 학교 휴업이 될 때 줄어든 수업 일 수가 법정 수업 일 수를 넘기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최근엔 원격수업이 일상화되면서 학교를 오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휴업보다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190일을 넘겨서 지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법정 수업 일 수와 운영위원회

 

 

 

석가탄신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더라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간단한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수업 일 수가 190일로 정해져 있을 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면 방학 일 수를 조정해야 한다. (석가탄신일이 쉬는 만큼 방학 일 수가 줄어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191일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약간 고민되는 상황이 된다.

이때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은 첫 번째,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수업 일 수를 190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때 단서는 수업 일 수가 191일에서 190일로 변경되더라도 교과 수업 시수는 법정 수업 시수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보통 학교 교과 수업 시수는 법정 수업 시수보다 많이 책정하기 때문에 하루 줄었다고 큰 문제는 없다.)

두 번째,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줄어든 일 수를 방학 수업 일 수로 조정하는 것이다. 즉, 줄어든 일 수 만큼 방학을 줄여서 191일을 맞추는 것이다.

 

 

 

 

 

이상한 학교 내 민주적인 협의

 

 

 

여기서 보통 일반적인 교사라면 수업 일 수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을 원할 것이고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대비책으로 두 번째 방법을 원할 수 있다. (물론 어떤 관리자는 이미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었는데 190일 이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이럴 때 중간 업무 담당자는 참 난간하다!

보통 회사원들은 대체공휴일을 반기겠지만 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입장에서는 대체휴일로 쉰다는 것 자체를 크게 선호하지 않는다. 하루 쉬는 것보다 예정된 계획이 변경외어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밖에서보면 하루 더 쉰다고 편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학교 안에서는 이상하고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