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출장을 다녀오고난 후 여비정산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출장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지급받는 출장비 내역이 실비(출장하면서 사용한 금액)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출장 자체가 손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물론 아닐때도 있다.)
이번에 출장 여비 정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자 한다.
여비정산신청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작성자 본인의 정보 입력
- 출장 일시 및 장소, 목적 입력
- 숙박비 및 식비 지원 입력(일반적인 출장일 때 작성팔 필요 없음)
- 이동 내역 작성(예를 들면 학교에서 출장지, 출장지에서 학교 또는 집)
- 이동 내역 금액은 각 학교 행정실마다 정책이 다름
-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하이패스 영수증 또는 출장지 주유 영수증 첨부
추가 내용으로 숙박비 및 식비는 나라에서 지정된 금액만큼 지원이 가능하며 식비는 보통 저녁 7시 넘으면 지급할 수 있다. (행정실에 따라 다르다.) 이동 내역 금액은 보통 출장지에서 목적지까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비용을 작성하는데 이것도 각 학교 행정실에 따라 정책이 다를 수 있다. (예전 학교에서는 버스비를 직접 적었으나 최근 몇년간 학교에서는 그냥 비워 놓았다.)
첨부문서는 보통 새로운 A4용지에 영수증을 복사한 후 원본 영수증을 붙여 제출한다. (복사하는 이유는 원본 영수증 자료가 몇 년 지나면 잉크가 사라지기 때문에 복사해서 남겨 놓는다고 한다.) 예전에는 출장지에서 구매한 물품 영수증만으로도 확인이 되었으나(보통 껌이나 음료등을 구매했다.) 언젠가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수증, 하이패스 영수증, 출장지 주유영수증만 증빙자료로 인증된다.
만약 단체로 출장을 다녀 왔을 시 각자 여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신청인만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것도 각 학교 행정실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문의를 해야한다.)
단체 출장 시 신청인만 추가해도 되는 이유는 출발지, 출장지, 도착지가 모두 같기 때문이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다르면 각자 작성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각자 집에서 출발한다고 하거나 출장 후 공통된 도착지 학교가 아닌 집으로 바로 갈 때 등)
출장비 지급에 따른 여비규정은 추후 다른 포스팅으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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